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 없이도 男→女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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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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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성전환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했다. 트랜스젠더가 주민등록상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거쳐 법원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현재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대법원이 요구하는 성별 정정 기준은 ▲만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일 것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포함한 성전환수술을 마칠 것 ▲혼인 중이 아닐 것 등이다. ![]() 문제는 성기 성형이 사실상 성별 정정의 필수 요건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성기의 외형을 바꾸는 수술 없이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하는 결과가 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했고, 항고심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다. 재판부는 또 본인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 수술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짚었다. ![]() 법원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 트렌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한편 국제 사회에서는 성별 정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핀란드 의회는 의학적 및 정신과적 승인 절차 없이 18세 이상 성전환자가 자기 선언 과정만으로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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