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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 성추행’ 前 보이그룹 A씨 징역 3년 구형…2차 가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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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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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 아이돌 멤버 A씨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연습생 시절이던 지난 2017년부터 데뷔 후인 2021년까지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사건 이후 팀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서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 의사를 보인 A씨가 일부 혐의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최초 보도에서 ‘6인조 보이그룹’이라는 단서가 붙은 뒤 누리꾼들의 추측이 이어졌다. 데뷔와 활동 기간, 멤버 탈퇴 등의 상황을 짐작해 특정 그룹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마저 공개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2차 가해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누리꾼들의 추측으로 지목된 온리원오브 측은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루머를 일축시켰다. 소속사 에잇디엔터테인먼트 측은 3일 밤 “아이돌 멤버 기소 단독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SNS를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기 위해 공지드린다. 해당 기사와 온리원오브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부인했다.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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