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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1월까지 온라인 불법 의약품·마약류 유통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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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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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7개 기관과 합동으로 11월까지 온라인상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식약처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참여한다. ![]()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마약류는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우려도 있어 사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특히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올해 연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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