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사회이슈
전문가 10명 중 7명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도 패자로 몰아"
작성자 정보
- 작성자 TOYVER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096
본문
|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경제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ㄷ.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한국유통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를 대상으로 전문가 108명이 응답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의견 조사 결과, 10명 중 7명(70.4%)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대상인 전통시장까지도 패자로 내몰았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까지 하락했고, 대형마트 점유율 또한 2015년 21.7%에서 2020년 12.8%로 줄었다. 대다수 전문가들(83.3%)은 ‘대형마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며,‘현행 수준 유지’응답은 16.7%에 그쳤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76.9%는‘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수혜 업태 인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58.3%의 응답자가 ‘온라인쇼핑’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식자재마트, 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대형마트를 전통시장의 경쟁상대로 지목한 비율은 14.8%에 그쳐 슈퍼마켓식자재마트(28.7%), 온라인(27.8%), 인근전통시장(2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규제의 가장 큰 폐해로는 ‘소비자 선택폭 제한(39.8%)’을 가장 많이 지목했고, 이어‘시대 흐름과 맞지 않음(19.4%)’,‘온라인과 차별(11.1%)’,‘시장경쟁 저해(10.2%)’등을 차례로 들었다. 74.1%의 전문가들은 ‘지역실정이나 상권특성에 맞게 지자체별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10명 중 7명(71.3%)은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6.9%는 ‘자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형 SSM(가맹본부의 개설비용 부담이 50% 미만)에 대한 영업규제는 자영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10여 년 전의 규제 도입 때와 비교해 확연하게 바뀐 유통시장 구조 변화와 규제 실효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혁신과 발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현 기자 minus1@ajunews.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